44개월 아이 온몸 피멍에 캡사이신까지 나왔는데 내사종결 처리했던 경찰 사건 재심의 신청된 상황
2019년 6월 서울 성북구에서 44개월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머리를 다쳐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 당시 응급실로 이송됐을 때 아이 몸 전체에는 멍과 피하출혈 같은 심각한 상처들이 가득해서 의료진조차 아동학대가 강력히 의심된다고 보았지.

더 기가 막힌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야. 숨진 아이의 혈액에서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됐거든. 아이 언니는 계모가 혼을 내면서 핫소스 같은 매운 소스를 억지로 먹였다고 진술했어. 국과수도 어린아이가 스스로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을 먹었을 리 없다며 타인에 의한 학대 정황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남겼지.

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대응은 이해하기 힘들었어. 아동학대 정황과 의료진의 신고,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명백하게 존재하는데도 정식 입건조차 하지 않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내사종결 처리로 사건을 덮어버린 거야.

지방 출장이 많아 평소 이런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던 아이 아빠는 뒤늦게 국과수 감정서 내용을 확인하고 심각성을 깨달았어. 결국 당시 경찰 수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추가 재수사가 필요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다시 검토해 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공식 신청했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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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미친. 경찰이 위험하냐? 검찰이 위험하냐?
NE •
수사한 경찰은 파면해야된다.
90 •
* 건, 누가 봐도 계모의 짓으로 볼 것이다
KI •
경찰 공무원 시험을 개나소나 다 통과하니 저런 견찰들이 나오는거. 개선이 시급하다
IN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개별건으로 열리지 않고 일정기간 취합된 다수의 심의건을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방대한 자료를 전부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졸속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억울함을 가릴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앞서네요. 힘 내시길 바랍니다
MG •
계모들아. 아이들을 학대하려면 결혼하지 마라. 차라리 혼자 살아라
NE •
이대로 짜바리한테 세상을 맡길수 있다보는가 난 아니라본다
KK •
야 이런 개견자 들애게 시민 치안과 생명 재산을 맏계 수사보윈폐지 한놈들 제일먼제 당해라개딸과보완수사 폐지한 개견자들 빼고 너의들 꼭당해라
PP •
검수완박? 이대로 좋은가
RA •
이게 공산 정권의 실체다 검수완박? 공산당과 이재명이 감옥에 안 가려는 작업이라는 거 모르는 국민이 있냐?
SO •
검수원복하고...경찰은 모든사건을 검찰지휘하에 수사해야한다
CH •
7년전이면 막 여자면 벼슬이 되가던 시절이군. 82년 김지영이 휩쓸던 시기
TI •
점점 더 나라가 정상이 아닌 나라가 되고 있다 사람은 자신도 싫은데 이게 가장 인간의 기본이 되는 마음이다 이걸 스스로도 속이려니 자존감 자존심을 들고 나오는 거다 본인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자기를 닮은 자식이 좋을수가 있냐고? 더구나 자식은 조부조모의 성격도 유전이 된다고 부모와 사이가 좋아도 자손이 성격이 좋다 말 못하는데 사이가 나쁘거나 데면데면하면 자식은 안 낳는 게 좋은 일이다 자식을 낳아 키우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이게 쉽다 그러면 아동학대 수준의 방치와 무심함으로 자식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증거다
SO •
문재인정부서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한 결과가 과연 검수완박이전보다 나은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아 이것에 대한 답을 할 차례이다
CH •
이래도 경찰에 맡기고 검찰폐지해요? 대체 이유가 뭔데요?
EV •
저정도면 일반인이 생각해도 사인을 충분히의심 할 수 있을텐데…정말 신뢰가 안간다!!!
Q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