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에 발생했던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경찰이 정식 수사도 없이 또다시 내사종결 처리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아동학대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정황들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두 번이나 사건을 그냥 덮어버린 거야.
당시 아이 몸에서는 온몸에 걸친 멍 자국과 물린 흔적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서 캡사이신 성분까지 검출됐거든. 국과수 부검에서도 아이가 스스로 캡사이신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고 타인에 의한 학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냈어. 게다가 사망한 아이의 언니는 계모가 동생에게 억지로 매운 소스를 먹이며 괴롭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어. 심지어 그 계모는 나중에 언니의 손가락을 꺾거나 치아가 부러질 정도로 때려서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된 전력까지 있었어.
그런데도 성북경찰서는 타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아이가 자해했다는 가족의 말만 믿고 2019년에 이어 올해 진행한 재조사마저 혐의점이 없다며 끝내버렸어. 법조계에서는 설령 자해라 해도 44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온몸에 피멍이 들고 매운 소스를 먹도록 방치한 것 자체가 명백한 방임이자 학대인데 정식 입건조차 안 한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어.
결국 아이 아버지가 서울경찰청에 경찰 조사가 부적절했다며 수사심의를 정식으로 신청했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재수사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데,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