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서 썩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겨우 이틀 만에 끔찍한 칼부림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결국 징역 14년을 두들겨 맞았어.
이 남자는 원래 음주운전 실형을 살던 중이었는데, 복역 중에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혼자 멋대로 의심을 키워갔대. 그러다 마침내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아내를 만나서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들이댔는데 아내가 단칼에 거절했거든. 게다가 아내가 “엄마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하니까, 술을 잔뜩 마신 상태로 화를 참지 못하고 폭주해 버린 거지.
결국 한밤중에 장모 집까지 쫓아가서 문을 쾅쾅 두드렸는데, 당연히 문을 안 열어주니까 베란다 유리문까지 깨부수고 집 안으로 강제로 쳐들어갔어. 그러고는 미리 작정하고 준비해 온 흉기로 아내의 가슴과 팔 등을 열 차례 넘게 마구 찔렀는데, 흉기가 부러지니까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까지 찾아와서 또 휘둘렀대. 옆에서 기겁하고 뜯어말리던 장모한테까지 흉기를 여러 번 찔러서 둘 다 살해하려고 했던 거야.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불과 이틀 만에 술을 마시고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강하게 꼬집었어.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유족과 가족들이 엄벌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서 징역 14년의 중형을 내렸다고 밝혔지. 반성할 기회를 줬더니 오히려 칼부림으로 보답한 셈이라 정말 소름이 돋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