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도장 찍고 방구석에서 밥 먹는 방송 켰다가 인생 하드모드 열린 공무원 사연이 꽤 핫함.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비정기 취미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시청자들이 유료 후원 아이템을 마구 쏴버린 거임. 이 양반은 “어차피 퇴근 후 취미고 별풍선 환전도 안 했으니 세이프 아니냐”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음.
근데 판사님들 시선은 완전 싸늘했음. 공무원법상 계속성 있는 짓을 하거나 돈벌이가 엮이면 무조건 기관장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 법원은 “환전 버튼 안 눌렀어도 후원받은 횟수랑 각을 보면 재산상 이득을 노린 게 팩트”라면서 칼같이 겸직금지 위반 때려버렸음. 현금화 안 했다고 쉴드 쳐질 각이 아니었던 거임. 심지어 수익이 0원이어도 주기 맞춰 정기적으로 방송 켜면 취미가 아니라 업무로 봐서 허가 안 받으면 징계감임.
예전에 책 홍보하려고 유튜브 몇 번 일회성으로 나간 건 봐줬지만, 정기 방송 켜는 순간 공무원 철밥통 바로 금 가는 거임. 퇴근 후 수영 개인 강습 10번 뛰고 75만 원 챙긴 공무원도 영리업무로 걸려서 탈탈 털렸음.
게다가 방송에서 관종력 터져서 “나 모 부처 공무원이다”라면서 신분 팔아먹으면 직위 사적 이용으로 가중 처벌 확정임. 피땀 흘려 공시 패스해놓고 방구석 사이버 광대 놀이 하다가 연금까지 골로 갈 수 있으니, 나랏돈 받는 신분이면 퇴근 후엔 얌전히 숨만 쉬는 게 상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