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한테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제 손으로 돈을 쏴버렸는데, 뜬금없이 아무 잘못 없는 은행 보고 돈을 물어내라는 기상천외한 법안이 추진 중이래. 원래 법에서는 잘못한 놈이 죗값을 치르는 게 상식선 국룰이잖아.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나온 법안은 은행한테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일정 조건만 맞으면 피해금을 대신 뱉어내라는 “무과실책임제”를 밀어붙이고 있어.
물론 제품에 결함이 있어서 터지면 만든 회사가 책임지는 법도 있긴 해. 근데 보이스피싱은 사기꾼 혓바닥에 속아서 본인이 직접 비밀번호 치고 송금 버튼을 누른 거잖아. 비대면 거래 특성상 은행이 고객 머릿속을 독심술로 들여다볼 수도 없는데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
게다가 더 골 때리는 건 입증책임이야. 은행이 배상 못 하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고객한테 엄청난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다는 걸 은행이 직접 증명해야 해. 은행원이 무슨 탐정 셜록 홈즈도 아니고, 피해자가 사기꾼이랑 나눈 카톡이나 개인정보 털린 사연을 무슨 수로 캐내서 입증하겠어.
결국 사기꾼은 꿀 빨며 튀었는데, 통신사나 플랫폼은 쏙 빠지고 은행 혼자 덤터기 쓰며 독박 탱킹하는 그림이라 법리적 충돌이 상당하대. 이러면 소비자들 보안 경계심만 풀리고 은행 송금 절차만 지옥처럼 빡빡해질 거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중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