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겨우 열흘 지난 아기를 방치해서 결국 숨지게 만든 20대 부부 재판 소식이 전해졌어. 이번에 대전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 공소 사실을 들어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끔찍해.
이 부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기를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무려 140차례나 방치했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3.62㎏이었는데, 생후 6개월이 지나 숨졌을 때 몸무게가 겨우 3.68㎏에 불과했어. 반년 동안 겨우 60g 늘어난 건데,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고 피부에 주름이 질 정도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어. 사망 직전에는 혈변을 보고 눈도 마주치지 못할 만큼 상태가 악화했는데도, 자기들의 방치 사실이 들통날까 봐 병원조차 데려가지 않았다고 해.
그런데 부부 측은 법정에서 방임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숨지기 전날 밤 해열제를 먹였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응급실로 이동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말이지. 게다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강조하면서 감형을 노리고 있어.
아동학대살해죄는 최소 7년 이상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치사죄는 5년 이상이라 형량 차이가 꽤 크거든. 검찰은 부검 결과를 비롯한 추가 증거를 낼 예정이라는데, 힘없는 갓난아기를 이렇게 고통 속에 떠나보내고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모습에 씁쓸함만 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