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전 남친의 스토킹과 폭력에 시달리다 20대 여성이 숨졌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의 친누나가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서 비중 있는 배역으로 활동 중인 배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족이 방송사에 대처를 요구했어.
청원을 올린 유족은 우리 딸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가해자 가족은 TV 화면에서 웃고 울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했거든. 공영방송인 KBS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했는데, 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1000명 넘는 동의를 얻어서 결국 공식 답변이 나왔어.
KBS 측은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어. 하지만 해당 배우의 하차나 별도 제재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지. 캐스팅할 때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물의 여부는 검증하지만, 가족의 이력까지 사전에 거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야.
더불어 헌법 제13조 제3항을 직접 짚었어.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연좌제 금지 원칙이 있어서,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거지. 법적인 원칙과 남겨진 유족의 슬픔 사이에서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생각이 오가는 사안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