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의 한 주말농장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에서 세 차례나 인명 수색을 하고도 사망자를 찾지 못했던 소방관들이 결국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게 됐어.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지휘관은 정식 징계 바로 아래 단계인 불문경고를 받았고, 함께 수색했던 대원들도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 불문경고는 1년 동안 표창 대상에서도 빠지고 성과급이나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꽤 무거운 처분이야.
사건 경위를 보면 지난 6월 27일 밤에 불이 나서 소방관 50여 명이 출동했고 40분 만에 불을 껐어. 불길을 잡으면서 세 번이나 수색을 벌였는데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철수했지. 심지어 뒤이어 온 경찰 과학수사대와 다음 날 아침 형사들까지 현장을 둘러봤지만 아무런 이상 징후를 찾지 못했어.
그런데 다음 날 오후에 농장 관리자였던 60대 어르신의 딸이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서 현장을 다시 뒤져보니까 주거용 컨테이너 안에서 숨진 관리자가 발견된 거야. 사람이 없다고 철수한 지 무려 17시간 만이었지. 화재로 내부가 심하게 훼손돼서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워낙 어려웠던 탓에 유전자 대조까지 거쳐 신원을 확인했다고 해.
결국 소방 당국은 수색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비닐하우스 같은 주거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현장 지휘관 수색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어. 화재 진압도 위험하고 힘들었겠지만 소중한 생명을 확인하는 절차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