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하다가 넘어진 걸로 정년퇴직한 시간강사 선생님한테 고소장을 날린 사건이 터졌어.
사건 전말을 보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학생이 1교시 시작 전 아침 열기 시간으로 콩주머니 던지기를 했거든. 이게 천장 쪽으로 콩주머니 튕겨 올리고 박수 친 다음 받는 건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적극 권장하던 국룰 몸풀기 활동이었어. 그런데 애가 이걸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무릎 슬개골 탈구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거야.
다친 건 참 안타까운데 진짜 뇌정지 오는 포인트는 바로 타이밍이야. 사건 터지고 무려 2년이나 훌쩍 지난 뒤에 학부모가 당시 선생님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냅다 고소해 버렸거든. 교실 바닥도 미끄러운데 왜 위험한 활동을 시켜서 애를 다치게 했냐며 안전 의무 위반이라고 걸고넘어진 거지.
피소당한 선생님은 이미 정년퇴직하고 시간강사로 임시 학급을 맡아주던 분인데 억울해서 뒷목 잡을 판이야. 애들한테 콩주머니 30cm 높이까지만 살살 던지라고 분명히 안내했고 바닥도 멀쩡했다면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돌발 사고라고 강하게 반박했어.
이 소식에 교원단체에서도 앞으로 무서워서 애들 가르치겠냐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 고의나 과실도 없는 일상 교육 활동에서 생긴 부상까지 형사 고소로 엮어버리면 교사들은 체육은커녕 숨쉬기 운동 말고 뭘 시키겠냐는 거지. 그야말로 예측불가 억까 끝판왕 사건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