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번엔 판사 혼자 결정하는 방식 말고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신청했대. 내년 1월 11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이상직 전 의원이랑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어.
사건을 요약하면 이래.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켰고, 그 대가로 서씨 월급이랑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야. 검찰 논리는 딸 부부한테 주던 생활비를 서씨 취업 이후로 끊었으니 그만큼 이득 본 거 아니냐는 거고.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는 문 전 대통령은 안 나오고 이상직 전 의원만 출석했어. 증인으로는 무려 15명이 채택됐는데, 그중에 딸 문다혜씨랑 전 사위 서씨도 포함돼 있어서 법정에서 가족 서사가 그대로 재현될 판이야. 증인신문에만 5.5일 정도 걸릴 거라 하고, 한 명당 3시간씩 제한도 걸어놨대. 재판부는 10~11월에 준비기일을 두 번 더 열어서 쟁점이랑 상관없는 증거는 걸러낼 계획이라니, 본재판 시작 전까지도 신경전은 계속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