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겨둔 40대 남성에게 결국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어.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30년이 최종 결정된 거야.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끔찍해. 이 남성은 지난 2024년 10월 군산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무려 11개월 동안이나 김치냉장고에 넣어뒀어. 게다가 숨진 피해자 명의로 8천800만 원이나 대출을 받아서 자기 생활비로 펑펑 썼다고 해. 심지어 범행을 숨기려고 고인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피해자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더라고.
1심 재판부는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11개월간 방치하면서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어. 가해자는 2심에서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고 1천500만 원을 법원에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그 돈을 단호히 거절하고 공탁금 회수 동의서까지 내면서 엄벌을 요구했지.
2심 법원 역시 끔찍한 범행 수법과 피해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할 때 고작 공탁만으로 죗값을 깎아줄 수는 없다면서 원심의 징역 30년을 그대로 유지했어. 가해자가 끝까지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30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