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춘천에서 진짜 황당하고 화나는 뺑소니 사건 판결이 나왔어.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길 가던 어르신을 차로 치고 그냥 가버렸는데, 법정에서 내놓은 변명이 기가 막히더라. 자기는 사람을 친 게 아니라 도로 공사용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다고 주장한 거야.
사건을 자세히 보면, 지난해 연말 저녁에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에서 시속 4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78세 어르신을 들이받았어. 충격을 느낀 운전자는 차를 멈추긴 했는데, 다친 사람을 확인한 게 아니라 자기 차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만 대충 훑어보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지. 결국 차에 치인 피해자분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서 몇 시간 만에 끝내 숨을 거두셨어.
가해자는 재판 내내 사람인 줄 정말 몰랐다면서 발뺌을 했지만 판사님한테는 전혀 안 통했지. 사고 난 곳이 횡단보도 근처였던 데다가 가로등까지 훤히 켜져 있어서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봤어도 피해자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재판부는 어렴풋이라도 사람을 쳤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구호 조치 하나 없이 도망친 게 맞다고 딱 잘라 판단했어.
게다가 유족들도 가해자가 낸 공탁금 받는 걸 거부하면서 제발 엄벌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대. 결국 법원은 전방 주시 태만에 과속, 뺑소니로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죄질이 너무 무겁다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감옥으로 보냈어.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차 상태만 확인하고 도망쳐놓고 드럼통 핑계를 대다니, 진짜 무책임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