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사장한테 칼손절 당한 알바생 썰 들었음? 한 편의점 알바생이 급성 췌장염 증세 와서 초음파 찍고 대학병원 CT 찍으러 가느라 당일 출근 못 한다고 사장한테 정중하게 문자 보냈거든. 췌장염이면 ㄹㅇ 쇼크 와서 골로 갈 수도 있는 중증 질환이잖아.
근데 사장 반응이 진짜 상상을 초월함. 쾌유를 빌어주지는 못할망정 “당일 통보냐, 그만둘 거냐”며 극대노하더니, 다짜고짜 수습 기간 운운하면서 월급 10% 깎겠다고 통보해 버린 거임. 심지어 이번 달뿐만 아니라 저번 달 일한 것까지 싹 다 10%씩 깎겠다고 엄포를 놨음. “몸 관리는 본인 몫이고, 몇 시간 전 통보는 손해 발생시키니 책임져라” 하면서 냅다 해고 엔딩 때려버린 거지.
하지만 이거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 갈기면 사장님 바로 참교육 엔딩 각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임금을 지 맘대로 깎는 건 명백한 불법이거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안 되고, 편의점 같은 단순노무직은 애초에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시급 10% 깎는 꼼수도 못 부리게 되어 있음.
인터넷 반응도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하는데 선 세게 넘었다며 노동청 정모 각이라는 의견이 쏟아지는 중임. 물론 하도 당일 빤스런 치는 알바생이 많아서 점주가 흑화한 거 아니냐며 쉴드 치는 소수 의견도 있지만, 응급실 실려 간 사람한테 월급 10% 삥 뜯기는 솔직히 너무 빌런 마인드 아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