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가자더니 조수석 문 열고 고속도로 질주한 60대 빌런 근황
헤어지자고 했다고 사람을 차에 태운 뒤 고속도로를 질주한 막장 사건이 있었어. 가해자는 예전에도 똑같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가둬서 벌금형을 받았던 60대 남성인데, 이번에 또다시 똑같은 짓을 벌였다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

사건 당일 이 남성은 노래방에 가자며 피해 여성을 차에 태웠어. 그러더니 약속 장소는커녕 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차를 몰면서 대뜸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자가 가방에 있던 폰을 차 밖으로 던지고 탈출하려 하니까, 바로 팔을 낚아채고 얼굴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어.

더 끔찍한 건 피해자가 열린 조수석 문에 발을 걸친 채 필사적으로 저항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속도로로 직진했다는 거야. 차 문이 활짝 열린 상태로 시속 60에서 70킬로미터를 질주하면서 무려 40분 동안 주먹과 팔꿈치로 폭행하고, 심지어 허벅지까지 물어뜯었대. 분노조절에 완전히 실패한 역대급 빌런의 현실 공포 그 자체였지.

결국 문 열린 채로 달리는 차가 있다는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현행범으로 체포됐어.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지. 재판부에서는 이전에도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꼬집었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줬대. 똑같은 짓을 또 했는데 집유가 나온 게 참 씁쓸한 결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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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그런데도 집행유예라고? 판사놈들이 법공부는 하는가 모르겠군. 가능하겠다야 세상에 범죄자가 대통령도 하는 나라인데
PY •
정말 이 나라 판사 놈들은 판결을 이 따구로 해서 살인범 범죄자를 양산하는구나
CK •
집행유예면 또 그러겠는데
CA •
내란 과메기의 번식 욕구가 참 대단하구만
QU •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으로 이 정도 폭행이면 최소한 징역 3년이다. 물러터진 판사야, 내 판결이 더 정확하지?
AI •
60대 내연녀? 어디쓸려고?
PO •
괜찮아요. 모든 국민들. 전과 1~2개는 있어야 ㅋ ㅋ
LJ •
원만한 합의와 관계없이 선고를해야 같은ㅇ피해가 안나오는건 무지한 국민만 알아
MU •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재범이 문제잖아!!!
PM •
판사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살인이라도 나길 바라는 건가?
KJ •
살인나기전에 강력 예방해라
HA •
우리나라 법는 이게 문제 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를 ㅠㅠ 그냥 죄질이 무거우면 피의자 상관없시 징역 해야한다 그것도 같는법죄가 1번이상이면~~
TN •
범법자가 개통령되니 나라가 개판.. 판사도 개판
QW •
이나라 판새들 판결내리는거 보면 공범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YO •
살인사건 하나생기겠군 저 A라는 놈은 죽을줄몰랐다 평소처럼 때렸을뿐이다 이러면 그건 누구책임? 나라책임이다 법이 진짜 후진국만도 못함
AS •
60대에 그게 서나???????? 60대도 내연녀 ㅋㅋㅋㅋㅋ 오픈채팅에서 만났나
JA •
데이트폭력 고령화되어가는 중인데 폭력성은 점점 흉악해지고 죄값은 합의금 돈으로 해결 법적처벌은 미미
NO •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한 합의겠니... 법을 바꾸든지, 제대로 일을 하든지 하자. 와.,진짜 세상 무섭다... 그건 그거대로 벌주고, 불륜은 불륜대로 벌주고
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