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했다고 사람을 차에 태운 뒤 고속도로를 질주한 막장 사건이 있었어. 가해자는 예전에도 똑같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가둬서 벌금형을 받았던 60대 남성인데, 이번에 또다시 똑같은 짓을 벌였다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
사건 당일 이 남성은 노래방에 가자며 피해 여성을 차에 태웠어. 그러더니 약속 장소는커녕 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차를 몰면서 대뜸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자가 가방에 있던 폰을 차 밖으로 던지고 탈출하려 하니까, 바로 팔을 낚아채고 얼굴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어.
더 끔찍한 건 피해자가 열린 조수석 문에 발을 걸친 채 필사적으로 저항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속도로로 직진했다는 거야. 차 문이 활짝 열린 상태로 시속 60에서 70킬로미터를 질주하면서 무려 40분 동안 주먹과 팔꿈치로 폭행하고, 심지어 허벅지까지 물어뜯었대. 분노조절에 완전히 실패한 역대급 빌런의 현실 공포 그 자체였지.
결국 문 열린 채로 달리는 차가 있다는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현행범으로 체포됐어.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지. 재판부에서는 이전에도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꼬집었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줬대. 똑같은 짓을 또 했는데 집유가 나온 게 참 씁쓸한 결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