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아내 잡으려다 본인이 먼저 전과자 테크 타버린 남편 썰
아내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피가 거꾸로 솟은 한 30대 남편이 있었음. 어떻게든 꼬리를 잡겠다고 작정하고 지난해 1월 아내 차 조수석 밑에 몰래 USB 모양 녹음기를 쓱 심어둔 거임. 예상대로 아내는 차 안에서 내연남이랑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꽁냥거렸고, 이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기에 박제되어 버렸음.

완벽한 스모킹 건을 쥐었다고 확신한 남편은 이혼 소송에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당당하게 제출했음. 상간남과 아내를 법적으로 탈탈 털어버릴 생각에 드디어 정의구현 각이 섰다고 쾌재를 불렀겠지만, 여기서 상상도 못한 역관광 엔딩이 터져버림.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이 남편의 발목을 제대로 잡은 거임. 법원에서는 아무리 억울한 동기가 있었더라도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도청하고 공개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고 딱 잘라 선을 그었음. 결국 이혼 증거 내려다가 창원지법 형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를 맞고 전과자가 되어버렸음.

그래도 판사님이 아내 외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한 데다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서 겨우 실형만 면하게 해 준 셈임. 억울하게 통수 맞고 증거 모으려다 한순간에 범죄자 테크를 타버렸으니, 그야말로 웃지 못할 뼈아픈 자폭 엔딩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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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헌법에 외도해도된다고햇나 뭐가됏던 증거가있으면 증거가돼야지 뭔헛소리여 법잘아는 너희들은 증거를 어떻게 찾냐ㅡ
ZA •
그럼 니들이 증거찾아줄거야
A1 •
법개정해야된다~사생활도 정당한범위에서 보호받는게 맞지 불법.외도등 이런것도 보호받냐
FO •
외도 의심되서 증거 잡는것도 이제 못하네 대놓고 바람 피라는거네 ㅋ 말세다
PM •
제후배 실제 이야기입니다.작년에 차수리할려고 맡기기 전에 혼자 블랙박스(CCTV?)봤는데,아내가 다른 남자와 차안에서 정사를 나누는 장면을 봤고 금년 봄에 이혼했어요.외도할때 내차안에서 러브하지 마세요.블랙박스에 찍혀요.정말 하고 싶으면 애인 차안에서 하십시요..사실 외도하지 마세요.요새 하도 많아서 글을 씁니다
BR •
그럼 내 배우자하고 외갓남자하고 붕가붕가하는것도 찍으면 사생활 침해라 안되네, 불륜증거는 또 합체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며 ㅎㅎㅎㅎ
DH •
판사님, 그럼 증거는 어떻게 준비해요? 그냥 잘?
NE •
판사 마누라도 불륜남과 바람피워라
WH •
문제인과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사회혼란 덫
KH •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 중심의 법이다 진보 인권 때문에 범죄자 전과자가 대통령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되는 범죄자 천국이다
WO •
가정 파괴범은 처벌안하고 ㅋ ㅋ ㅋ
CH •
증거도 당사자 몫인데. 그럼 어떻게 증거를 확보 하나요? 판사님? 21세기에 녹음, 영상 없이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ㅎ
AN •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증거를 힘들게 찾아도 유죄~에휴~최소한 상대방의 죄를 인정받기위해 저정도는 무죄로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마누라는 바람피고 본인은 유죄받고~살기싫겠다
PI •
이래서~~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안되는거다~~~ 좌파놈들이 지들이 범죄자이다보니 ~~악법을 만들고 불법과 부정 거짓과 술수로 선동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거다~~~
J- •
참 법이 뭐같네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받아야지 왜 피해자가 처벌 받아야되는데?? 그 재판장도 똑같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AM •
이건 아니지. 녹음을 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증거가 명백하게 잡혔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야지
DN •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럼 어찌 증명하자는건데? 결정적인 증거가 저리 있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찾으라고? 알려줘봐 !
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