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군 캔으로 고문했는데 가해자가 고작 출석정지 5일 나온 학폭 사건
충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5개월 동안 벌어진 일인데, 가해 학생 3명이 2학년 피해 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고문과 폭행을 저질렀어.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라이터로 달군 캔을 발에 갖다 대서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공업용 자재로 목을 조르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기까지 했대. 심지어 “웃지 않으면 더 때리겠다”고 협박해서 피해 학생은 맞으면서도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어야 했어.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성적인 괴롭힘도 정말 악랄했어. 피해 학생을 묶어두고 강제로 옷을 벗겨 촬영하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모습까지 찍어서 퍼뜨렸거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영상을 찍거나 인공지능으로 여성 속옷을 입은 것처럼 합성해서 유포하기도 했대. 이런 괴롭힘은 피해 학생 아버지가 베트남 출신 새어머니와 재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고, 단톡방에서 가족까지 심하게 모욕했다고 해.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혼자 끙끙 앓으며 버티다가 형이 메신저를 확인하면서 뒤늦게 밝혀진 거야.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벌 결과가 더 기가 막혀. 가해 동급생에게 고작 출석정지 5일 처분이 내려졌고, 선배 한 명은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선배는 이미 졸업했다고 처분 대상에서 아예 빠졌어. 피해 학생이 맞으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폭행의 심각성이 왜곡된 탓이 커. 아버지가 솜방망이 처벌에 반발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교육청은 기각 의견을 낸 상태라 현재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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