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련 온 아기 진료 중에 응급실 압수수색 영장 들이민 경찰 레전드
얼마 전에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 지난 7월에 생후 5개월 아기가 청색증 치료를 받다가 안타깝게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거 수사한다고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한 거야.

문제는 그 압수수색을 집행하던 당시에 의료진이 경련을 일으킨 생후 6개월 아기를 한창 응급 진료하고 있었다는 점이지. 의협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진료용 컴퓨터를 붙잡고 자료를 확인하는 바람에, 의료진이 옆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겨우겨우 진료를 이어갔다고 해. 1분 1초가 급한 응급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지.

경찰 쪽에서는 최소 인력만 투입했고 진료에 방해 안 되게 최대한 조심해서 영장을 집행했다고 해명했어. 하지만 의협은 완전 뿔이 났지. 병원에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해서 협조받을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진료 중인 응급실에 바로 영장을 들이미냐는 거야. 가뜩이나 인력 없어서 위태로운 소아응급 체계가 더 얼어붙게 생겼고, 결국 피해는 위급한 아이들과 부모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의협은 앞으로 이런 의료사고를 수사할 때 무작정 강제수사부터 할 게 아니라 의학적인 감정과 전문적인 검토를 먼저 거치도록 수사 기준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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