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집유 받았는데 병무청이 무료 연장권 끊어준 근황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송민호가 무려 102일 동안 출근 도장을 자체 스킵해 버리는 엄청난 패기를 보여줬어. 전체 출근 일수가 430일 정도 되는데 그중 4분의 1을 그냥 뚝딱 날려버린 셈이거든. 출근길이 아무리 귀찮아도 분기 하나를 통째로 휴가 쓴 수준이라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원 소환장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더라고. 감옥 들어가는 실형은 면했으니 여기서 끝난 줄 알았겠지.

하지만 진짜 최종 보스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병무청이야. 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 무단결근으로 자체 휴가 즐긴 102일은 칼같이 다시 나와서 채우라고 재복무 통보를 날려버렸거든. 집행유예 떴다고 군 복무가 자동 클리어되는 게 아니라, 탈주했던 날짜만큼 군대 시즌 2를 오픈해서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무시무시한 시스템인 거지.

판사님도 연예인이라고 특별 대우 없고 국민의 의무는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뼈를 때렸어. 그래도 복무 당시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았던 점도 있고, 송민호가 변명 없이 혐의를 싹 다 인정하면서 반성 모드에 들어간 걸 정상참작해 줬더라고. 송민호도 법원 나오면서 얌전하게 결과 받아들이고 반성하겠다고 밝혔어. 결국 실형은 피했지만 남은 102일 동안 얄짤없이 강제 출근 도장 찍으러 가야 하니 진짜 인생 교훈 찐하게 얻은 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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