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잡는 도청앱 팔아서 34억 땡겼다가 징역 7년 풀코스 선물받은 운영자 근황
바람난 남편 잡겠다고 폰에 몰래 까는 스파이 앱 만들어 팔던 운영자가 결국 감옥행 풀코스 티켓을 끊었음. 무려 34억 원이나 쓸어 담으면서 떵떵거리더니,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 추징금 약 19억 7400만 원이라는 묵직한 금융치료까지 확정받았음.

수법이 아주 기가 막힌데, 겉으로는 ‘부모-자녀용 앱’인 척 위장해 두고 피감시자 폰에서는 앱 아이콘이나 알림이 아예 안 뜨게 숨겨놨음. 통화 내용 자동 녹음은 기본이고 실시간 위치에 문자까지 전부 지들 서버로 넘어가게 세팅해 뒀던 거임. ‘바람난 남편’ 같은 키워드로 흥신소랑 손잡고 월 50만 원씩 받아 챙겼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몰래 딴 남의 사적인 통화만 12만 건에 달했음.

재판 가서는 “난 그냥 앱만 팔았을 뿐이고 실제로 녹음한 건 구매자들인데 왜 나한테 덤터기 씌우냐”라면서 뻔뻔하게 발을 뺐음. 자기는 도구만 줬으니 무죄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친 건데, 법원에는 전혀 안 먹혔음. 애초에 몰래 도청하라고 만든 데다 녹음파일 서버까지 직접 굴렸으니 단순 방조가 아니라 같이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 맞다며 대법관들이 시원하게 팩폭을 날려줬음.

결국 남의 은밀한 사생활 털어서 창조경제 하려던 야망은 징역 7년에 20억 가까운 돈까지 싹 다 털리며 완벽한 파멸 엔딩을 맞이했음. 범죄용 도구 만들어 팔고 서버까지 대주면 칼자루 쥐여준 거랑 똑같다는 사이다 참교육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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