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전세사기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밤잠 설쳤던 사람들한테 그나마 숨통 좀 트이는 정부 대책이 나왔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다음 달 13일부터는 보증금을 떼여도 나라에서 최소 3분의 1 수준은 어떻게든 메꿔주기로 결정했대. 피 같은 내 보증금을 건지려고 경매나 공매를 탈탈 털어 돌려봤는데도 회수금이 보증금 3분의 1도 안 된다 싶으면, 그 부족한 차액만큼 지원금을 쏴주는 “최소보장제”를 가동하는 거지.
게다가 집주인이 신탁 걸어놓고 뒤통수 제대로 친 무권계약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선지급 후정산” 카드도 꺼냈어. 경·공매 끝날 때까지 손가락만 빨며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기 힘드니까, 정부가 보증금 3분의 1 선에서 지원금을 먼저 쥐여주고 나중에 차근차근 정산하겠다는 뜻이야. 물론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면 그만큼은 정직하게 반납해야 하지만, 당장 전 재산 날리고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선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잖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기꾼 임대인의 채무나 연체 기록까지 금융기관에서 싹 털어볼 수 있게 정부 권한도 챙겼다고 해. 피해주택 매입 지원이나 지자체 리츠 기준도 확실하게 잡아서 틈새를 메운다니까, 전세사기 빌런들 때문에 멘탈 바사삭 깨졌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벨트가 되어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