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기가 잠을 안 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친아버지한테 폭행당해 숨지는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어. 수원지법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40대 친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
사건은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벌어졌어. 친부는 아기가 잠들지 않고 계속 보채자 얼굴 등을 손으로 여러 번 때린 혐의를 받고 있어. 이후 오전 3시 47분쯤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면서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접수했어.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급히 병원에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어.
의료진과 경찰이 확인해 보니 아기의 작은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어. 게다가 친부는 아기가 숨진 뒤 휴대전화로 집에 있던 홈캠 영상을 지워버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지.
조사 과정에서 친부는 살해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 경찰은 단기간 수사로 살인의 고의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어. 이제 피의자가 구속되었으니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학대 정황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