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동생 안아보려던 딸 둔기 살해한 친부 결국 징역 22년 확정됐네
경기 안산에서 친딸을 둔기로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인 아버지한테 대법원에서 징역 22년 중형이 최종 확정됐어. 아동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몰수하라는 명령도 원심 그대로 유지됐지.

사건 전말을 살펴보면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비극적이야.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목숨을 앗아갔는데, 싸움이 불붙은 이유가 고작 3살짜리 어린 동생을 안아보겠다는 딸의 말 때문이었대. 딸과 10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같이 살기 시작한 지 3년쯤 됐는데, 성격 차이나 평소 공부하는 태도 때문에 갈등을 자주 겪었다고 해. 그러다 그날 사소한 말다툼 끝에 격분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야.

가해자는 범행 직후에 112로 직접 신고해 자수하긴 했어. 하지만 1심 법원은 둔기가 부서질 정도로 심하게 내리쳤고 수법이 몹시 잔혹하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지. 그런데 2심에서는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22년으로 오히려 형을 늘렸어. 자식을 보호해야 할 친부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살해한 데다, 이미 아이가 숨진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뒤에 자수한 건 선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지.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형을 줄여줘야 하는 건 아니라며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피해 아동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사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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