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레전드 자체 방학을 때렸다가 결국 102일 재복무라는 참교육 부메랑을 제대로 맞았어. 지난 2023년부터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공익 근무를 해왔는데, 그 기간 동안 무려 102일이나 상습 무단결근을 갈겨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거든.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송민호랑 검찰 둘 다 얌전히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이 그대로 땅땅 확정됐지.
자세히 뜯어보면 전체 의무 출근일 430일 중에서 무려 4분의 1을 통째로 자체 결석 처리한 거라 스케일이 아주 어마무시해. 일반 직장인이었으면 진작에 짐 싸서 쫓겨났을 레전드 탈주극이지. 판사님도 국방의 의무가 장난이냐면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뼈 때리는 팩폭을 날렸어. 그래도 본인이 혐의를 싹 인정하고 건강 문제 어필하면서 남은 병역은 성실히 마치겠다고 싹싹 빈 덕분에 실형 살이는 겨우 면했더라고.
하지만 진짜 매운맛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병무청 형님들이 “어림도 없지”를 시전하면서 무단결근했던 102일만큼 다시 나와서 채우라고 재복무 절차를 칼같이 검토 중이거든. 집유 엔딩으로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102일 추가 리필이라는 지옥의 퀘스트가 열려버린 셈이지. 송민호는 SNS에 부끄럽다며 자필 사과문까지 올리고 납작 엎드렸는데, 결국 꼼짝없이 사회복무 출근 도장 다시 찍으러 끌려가게 생겼으니 진짜 웃픈 결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