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폭동 표현 일베 글이 항소심에서 무죄 뜬 이유 요약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썼다가 재판에 넘겨진 작성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

1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이 나왔었는데 2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거든. 대체 어떤 법리적 이유 때문에 판결이 뒤집혔는지 핵심만 짚어줄게.

글 작성자는 지난 2021년 일베에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고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다면서 이게 왜 민주화운동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 결국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지.

처음 1심 재판부는 폭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집단 폭력을 뜻하고 불법성을 품고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어.

하지만 항소심인 2심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어. 특별법에서 처벌하도록 정한 대상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 유포”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거든. 재판부는 해당 글이 비판받을 소지는 충분하지만 폭동이라는 표현은 다의적인 단어라서 허위 사실을 날조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강조하려 쓴 표현이라고 봤어.

결국 역사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나 이견 자체를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런 문제는 역사적 성찰과 공론의 장에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거야. 법리적으로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엄격하게 따진 판결이라고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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