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10시간 때려 숨지게 하고 캐리어 유기하더니 징역 45년 부당하다는 조재복
지난 3월 대구에서 일어난 이른바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조재복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고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어.

신상까지 공개된 스물여섯 살 조재복은 거동이 불편한 50대 장모를 자기 세대원으로 올려 기초생활수급비를 타내며 지냈어. 평소에도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협박하고, 집 안 청소를 안 하거나 설거지 소리가 크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장모를 상습 폭행했지. 그러다 결국 지난 3월, 손과 발은 물론 둔기까지 동원해 장모를 무려 10시간 동안 잔혹하게 폭행했어. 피해자의 의식이 희미해지자 아내가 구급차를 부르자고 했지만, 병원에 가면 들통난다며 이를 끝까지 막아 결국 숨지게 만들었어. 그러고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하천변에 유기하기까지 했지.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폭력성이 쉽게 교정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정신과 치료 이력 등을 참작해 징역 45년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어. 그런데 조재복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면서 이 형량조차 무겁다고 항소한 거야. 스스로 저지른 잔혹한 죄의 무게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뻔뻔한 행태에 씁쓸함만 커지는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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