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형 받겠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가 검찰 구형보다 더 무겁게 징역 25년 맞은 살인범
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50대 주민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 가해자는 위층 주민이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범행을 저질렀는데,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길래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태연하게 진술해서 큰 충격을 줬지.

가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웠다면서 천만 원 넘게 들여 방음부스까지 설치했고 소음 차단 이어폰을 끼고 살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어. 심지어 적정한 형을 받고 싶다면서 스스로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했거든. 하지만 조사 결과 아파트 배관 자체에서 나는 소음일 가능성이 컸고, 피해자 가족이 전부 외출해서 집이 텅 빈 날에도 소음이 난다고 따졌던 것으로 드러났어. 피해자 가족 역시 원인 모를 소음 때문에 매트까지 깔고 조심하다가 결국 이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어.

결국 법원은 정신병적 피해망상이나 심신미약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 범행 자체가 계획적이고 잔혹한 데다, 끝까지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에 배심원들도 엄벌을 원했지. 결국 검찰 구형인 징역 20년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은 끔찍한 범죄에 철퇴가 내려진 셈이야.
14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