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때리려다 40년 유기징역보다 빠르다는 팩폭 맞은 법무부 근황
최근 흉악범 판결을 계기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떡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 우리나라는 사형을 사실상 집행하지 않아서 유명무실해졌고, 현행 무기징역은 법적으로 20년만 얌전히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구조거든. 실제로 2017년 이후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출소한 무기수만 150명이 넘는다고 해. 정부랑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에서 완전히 영구 격리해야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킬 수 있다면서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중이야.

하지만 반대쪽 전문가들과 교정 현장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아. 무조건 형벌을 세게 때린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해외 선진국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폐지하는 추세라 하더라고. 게다가 교도소에 갇힌 사람 입장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0퍼센트가 되어버리면, 굳이 반성하고 바르게 수형 생활을 할 동기 자체가 증발해버리잖아. 교도관들 입장에서도 수형자 통제나 교화가 아예 불가능해진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쏟아내고 있어.

형벌 간의 형평성 문제도 뼈를 때리는 부분이야. 지금 법령상 유기징역은 40년 형을 선고받으면 최소 30년은 살아야 가석방 심사라도 받아보는데, 정작 무기수는 20년만 채우면 가석방 길이 열리는 기형적인 모순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무턱대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카드를 지르기 전에, 무기수의 최소 복역 기간을 40년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식의 제도 정비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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