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 칼춤에 빠루 위협해도 착하게 산다니 영장 기각 때려버린 공소청 근황
최근 흉기 관련 범죄 때문에 분위기 살벌한 와중에 공소청 영장 심사 기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야. 경찰이 흉악 범죄 따라 하는 모방범들 잡겠다고 빡세게 구속영장 넣고 있는데, 공소청에서 줄줄이 기각 때리면서 컷해버리고 있거든.

어느 정도냐면, 얼마 전에 인천 골목길에서 어떤 50대 남자가 술 거하게 마시고 양손에 흉기 든 채로 허공에 칼춤 추고 자해 소동까지 벌였어. 야밤에 길거리에서 양손 흉기 들고 돌아다니면 누구라도 심장 떨어질 판이잖아. 근데 공소청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전과도 없고 불특정 다수한테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적의 논리로 영장 청구조차 안 했어. 양손에 칼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안 쫄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러는지 참 레전드다 싶어.

이게 끝이 아니야.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한테 쇠지렛대, 그 빠루를 들고 찾아가서 위협한 40대 남자도 있었거든.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더니 공소청이 또 기각했어. 사유가 더 어처구니없는 게,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다는 이유야. 무기 들고 사람 위협해놓고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반성문 쓰면 다 풀려나는 마법인가 봐.

작년에 법까지 생겨서 길거리에서 흉기 들고 공포감 주면 3년 이하 징역까지 때릴 수 있거든. 경찰은 흉악 모방범죄 틀어막겠다고 엄정 대응 모드 켜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정작 공소청이 영장 입구 컷을 놔버리니 진짜 답답한 현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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