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오수처리장 태아 시신 사건 전말이랑 무혐의 종결된 이유 정리
얼마 전 충남 아산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됐던 일 기억해? 경찰이 유전자 감식을 거쳐 산모를 특정하고 조사까지 마쳤는데, 결국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해.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땐 다들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전말을 확인해 보니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연이었더라고.

경찰 조사를 받은 산모는 당시 심한 복통이 있어서 단순한 배변 신호인 줄 알고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진술했어. 아이가 이미 유산되어 밖으로 나온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대로 변기 물을 내렸다는 거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해 보니까, 태아는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뱃속에서 숨을 거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어.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라 자연 유산이었던 셈이지. 게다가 법적으로도 분만이 시작되기 전의 태아는 살인죄나 유기죄 같은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 예전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적용할 만한 법령 자체가 없었던 거야.

발견 당시 태아는 키 약 20cm에 몸무게 110g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남아였어. 사건 현장이 인근 산업단지와 기숙사, 주거지 오수가 함께 모이는 집수장이라 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던 거였지. 끔찍한 유기 범죄인 줄 알았지만 비극적인 자연 유산 사고로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도 끝이 났어.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안타까운 소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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