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 새벽에 경남 거제시의 한 터널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망 사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들을수록 분통이 터지는 소식이야.
30대 여성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13%라는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어. 게다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터널 안에서 무려 시속 171km로 질주를 하다가 앞서가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지.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을 몰던 4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 자녀 둘을 키우던 평범한 아버지였어. 뒤따라오다 놀라서 급정거한 또 다른 20대 운전자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심지어 이 가해자는 이번 사망 사고를 내기 불과 두 달 전에도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도망쳤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어. 그렇게 조사를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끔찍한 비극을 만든 거야.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으로 형량을 오히려 깎아줬어.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했대. 게다가 유족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다친 운전자와도 합의해 피해자 측이 선처를 구했다는 이유로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거지.
소중한 가장의 목숨을 앗아가고 한 가정을 파탄 냈는데 고작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현실을 보니 씁쓸함과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