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3주나 일을 쉬어야 하는 분의 사연을 봤어요. 당장 생계가 걸렸으니 EI(고용보험) 질병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큰 난관에 봉착하신 상태예요. 첫 번째는 패밀리 닥터가 아니라 한의사한테서 소견서를 받았다는 거고요. (캐나다에선 보통 인정 안 해줌) 두 번째는 회사에서 받은 ROE(고용기록) 사유에 'Injury(부상)'가 아니라 'Requested by employee(직원 요청)'라고 적혀있다는 거죠. 이 상태로 어플리케이션 넣으면 리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글 읽자마자 제 숨이 다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타국에서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폼 작성부터 잘못 꼬이면 돈 묶이고 멘탈 터지기 십상이잖아요. 특히 단풍국 행정 처리 속도 다들 아시죠? (한 번 반려되면 한세월 걸림) 서류 한 줄 삐끗하면 내 소중한 생활비가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데, 하필 제일 중요한 병가 증빙이랑 퇴사 사유 코드가 다 어긋나 있어서 진짜 큰일 났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댓글 창은 거의 긴급 구조대 출동 수준으로 난리가 났어요. 다들 입을 모아서 캐나다에서 한의사는 정식 의사(MD)로 안 쳐줘서 그 노트는 효력이 1도 없다고 팩폭을 날리시더라고요. 무조건 워크인이나 팸닥 가서 50~100불 주고 정식 닥터 노트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ROE도 무조건 코드 D(Injury)로 수정해 달라고 회사에 당장 엎어지게 뛰어가라는 조언이 줄을 이었어요. 한 분은 꿀팁까지 투척해 주셨는데, 교통사고면 EI보다 ICBC IRB(소득 보상) 베네핏을 먼저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존 소득의 최대 90%까지 커버됨)
진짜 커뮤니티 집단지성 아니었으면 이분 아픈 허리 부여잡고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 돌리느라 병이 더 나셨을지도 몰라요.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챙겨야 할 서류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깐깐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글을 빨리 올리셔서 ICBC 보상 루트까지 알아가셨으니, 얼른 서류 정정하시고 마음 편히 치료에만 전념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