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키우는 집인데 옆집 할머니가 현관문 활짝 열어놓고 담배를 계속 펴서 미치겠다는 글 봤어. 코업 건물이고 그 층이 노 스모킹 구역은 아니긴 한데, 엘베 타러 나갈 때마다 아기 안고 담배 연기 사이로 피난 다니는 수준이래. 여름이라 창문도 다 열어놓으니 냄새가 더 들어오는 모양인데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라고 ㅠㅠ
아니 노 스모킹 아니라고 현관문 열고 펴버리면 그게 사실상 복도 전체가 흡연실 되는 거 아님. 어른들이야 잠깐 참는다 쳐도 아기 폐는 무슨 죄인가 싶고, 본인 집 안에서 펴도 모자랄 판에 문까지 여는 건 좀 너무한 듯.
댓글들 보니까 현실 조언도 빵빵하더라. Bylaws에 nuisance clause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사람, 코업은 금연 조항 없는 계약서로 들어온 고인물 세입자는 흡연이 가능하다는 정보(smokefreehousingbc 링크까지 첨부됨)도 있었음. 근데 압권은 따로 있었어. 짝수날은 마른오징어 굽고 홀숫날은 삭힌 홍어 널고 주말엔 취두부 파티 하라는 송풍기 필수 맞불작전 ㅋㅋ 청국장으로 할머니 항복할 때까지 끓이라는 댓글도 있고.
조언은 진지한데 댓글창 결론이 결국 '냄새는 냄새로 갚는다' 쪽으로 흘러가는 게 웃프더라. 근데 솔직히 코업 구조상 법적으로 밀어내기 어려우면 진짜 저 냄새 전쟁이 제일 현실적인 해법일지도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