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에서 세금 안 냈다고 어떤 콘도를 경매에 넘겼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8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던 거 있지.
16억짜리 리스홀드(Leasehold, 건물은 소유하지만 땅은 장기 임대하는 방식) 콘도가 세금 2억 7천만 원 때문에 경매로 팔렸어. 근데 시청이 이제 와서 “아차차, 고인이 되신 분한테 세금 내라는 통지서가 갈 리가 없었네” 하면서 이 거래를 무효로 하려고 한대. 이게 무슨 ‘명백한 오류’라나 뭐라나.
완전 꿀매물 잡았다고 생각했을 구매자는 이자 550만 원 정도 받고 환불 엔딩. 8년 동안 주인이 사망한 사실조차 몰랐다니, 시청 일처리 수준이 거의 예술의 경지 아니냐. 이제 와서 그 집 세금은 고인의 유산 관리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