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집주인이 아들 들어와 살 거라면서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이게 완전 드라마틱한 법정 싸움으로 번졌지 뭐야.
원래 BC주 법이 그래. 집주인이나 가족이 직접 살 거라고 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거든. 근데 진짜로 이사 와서 최소 1년은 살아야 해. 안 그러면 쫓겨난 세입자한테 1년 치 월세를 보상금으로 줘야 하거든. 완전 빡세지?
암튼, 세입자는 쫓겨나고 나서 “아무도 이사 안 왔는데요?” 하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TB)에 꼰지른 거야. 중재인은 세입자 편을 들어줘서 집주인한테 보상금으로 2만 5천 달러, 거의 25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어. 집주인이 아들 이사왔다는 증거로 가스비랑 전기세 고지서까지 냈는데, 중재인이 “증거가 좀 빈약한데?” 하면서 무시해버린 거지.
근데 여기서 반전. 집주인이 빡쳐서 대법원까지 끌고 갔는데, 판사가 중재인의 판결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면서 다 뒤집어버렸어. 판사 왈, “있는 증거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왜 추가 증거 안 냈냐고 집주인 나무라는 게 말이 됨?” 하면서 중재인을 그냥 보내버렸지. 심지어 세입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퇴거일보다 일찍 나갔는데, 그날부터 이사왔는지 따지는 것도 어이없다고 했어.
결국 최종 판결은 집주인 승. 세입자는 2500만원은커녕 집주인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게 생겼어. 인생사 한 방에 훅 가는 거 순식간이다 진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