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샤은행이 빚 독촉 전화 때문에 벌금 3,390만 원을 냈다는 소식이야. 고객이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했는데도 100번 넘게 전화를 돌렸다고 하네. 완전 선 넘었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알아야 할 빚 독촉 대처법을 좀 알려줄게. 빚 독촉 전화, 물론 올 수는 있어. 근데 법으로 정해진 룰이 있거든. 예를 들어, 법정 공휴일에는 전화하면 안 되고, 낮이나 저녁 시간에만 가능해. 만약 “이 빚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라고 알리거나, “서면으로만 연락하세요” 또는 “제 변호사랑만 얘기하세요”라고 통보하면, 그 순간부터 전화는 멈춰야 정상이야. 직장에 전화하는 건 네 주소를 확인하거나 근무 여부를 묻는 용도로만 가능하고.
근데 사실 소비자 보호 기관(Consumer Protection B.C.)이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서지는 않는 모양이야. 지난 3년간 접수된 문의가 매년 평균 825건인데, 실제 조사로 이어진 건 단 8건뿐이래. 처벌보다는 기업이 알아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걸 목표로 한다나 뭐라나. 좀 아쉽긴 하네.
만약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오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그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어. 그럴 땐 전화 기록이나 발신자 표시로 모든 연락을 문서화해둬. 서면으로만 연락해달라는 요청도 꼭 글로 남겨서 보내고. 그래도 전화가 계속 온다면? 그때는 소비자 보호 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으면 돼. 귀찮다고 참지 말고 네 권리는 꼭 챙기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