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정부가 정신건강법 때문에 제대로 쫄리는 상황에 처했어. “간주된 동의”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환자가 동의를 하든 안하든, 심지어 동의할 능력이 없어도 치료에 동의한 걸로 쳐버리는 무시무시한 법이었거든. 거의 10년 동안 이 법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제 곧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법을 바꿔버린 거야.
데이비드 이비 주총리는 “오해가 많았다”, “의료진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뿐이다”라고 해명했지만, 타이밍이 완전 수상하지? 법무부 장관은 재판 변론이 다 끝났다고 했다가, 주총리가 “아니, 지난주에 끝났고, 법 개정 때문에 재판 다시 열어야 할 수도 있음”이라고 정정하는 촌극까지 벌어졌어.
상황을 보아하니, 정부 법률팀이 “이거 우리 100% 짐”이라고 하니까, 법원이 위헌이라고 때리기 전에 선수 쳐서 법을 없애버린 모양새야. 겉으로는 “오래된 법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포장하지만, 누가 봐도 법원에서 깨지기 싫어서 꼼수 부리는 걸로밖에 안 보이지.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