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아픈 아들 핑계댔는데 아들이 강아지였던 건에 대하여
BC주 경찰이 연말 음주운전 특별 단속 ‘Light Up the Province’를 했는데, 하루 저녁에만 거의 200명이나 되는 운전자들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어. 작년보다는 줄어든 수치라지만, 경찰이 확인한 차량 수가 더 많았다는 걸 생각하면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은 거지.

이번 단속에서 진짜 어이없는 썰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23살 여성이 시속 60km 구간을 110km로 달리다가 경찰에 잡힌 거야.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두 살배기 아들이 아파서 집에 혼자 있어요. 병원에 가야 할지도 몰라요”라고 둘러댔대. 경찰이 진짜인 줄 알고 리치몬드 RCMP(캐나다 연방 경찰)에 연락해서 집을 확인해봤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 결국 그 여성은 ‘아들’이 사실 자기 집 강아지였다고 실토했지. 강아지는 아주 건강했다고 하네.

결국 이 여성은 과속으로 벌금 483달러를 내고, 차는 견인됐으며, 집에 갈 땐 택시를 타야만 했어. 나중에 “너무 당황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사과 이메일까지 보냈다는데, 경찰은 그냥 처음부터 법규 잘 지키고 안전 운전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어. 다들 크리스마스 앞두고 비싼 벌금 내기 싫으면 알아서 잘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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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RCMP, 밴쿠버 항구 컨테이너 단속이나 좀 하지 그래?
J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