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랭리에 사는 부부가 연말 즐기러 토론토 가려고 플레어 항공(Flair Airlines) 예약했다가 공항에서 컷당한 썰 푼다. 남편이랑 아내, 10개월 된 갓난쟁이 딸, 거기다 댕댕이 두 마리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설레는 맘으로 공항에 딱 도착했거든? 근데 게이트에서 직원이 “님들 못 탐” 시전한 거야. 11월 20일부터 애랑 개랑 같이 타는 거 금지됐다는 내부 규정이 생겼다나 뭐라나.
진짜 어이털리는 건 예약할 땐 아무 말 없었고,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다는 거지. 아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직원이 우리한테 애랑 개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였어. 플레어 항공 측은 이게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입을 털었는데, 팩트 체크 들어갔더니 교통부 형님들 왈 “우린 그런 규정 만든 적 없는디요?”라고 바로 반박해버림. 거짓말하다 딱 걸린 거지.
더 골때리는 건 이 아내가 9월에도 똑같이 애랑 개 데리고 플레어 항공 탔었는데 그땐 프리패스였다는 거야. 결국 이 가족은 에어캐나다로 다시 예매해서 며칠 뒤에 토론토로 갔어. 에어캐나다는 개랑 애랑 같이 타도 아무 상관 없거든. 심지어 강아지들이 치와와 믹스라 배낭에 쏙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은 개가 있는지도 몰랐대.
항공 권리 전문가 말로는 항공사가 없는 규정 지어내서 승객 거부한 거라 법적으로 빼박 캔트라고 하더라. 그냥 거부도 아니고, 교통부 핑계까지 댔으니 괘씸죄 추가요. 항공사는 비행기 값만 환불해주겠다는데, 이 부부는 변호사 알아보고 있대. 연말에 기분 잡칠 뻔했는데 그나마 크리스마스 전에 도착해서 다행이지 뭐냐. 싼 게 비지떡이라지만 규정까지 맘대로 바꾸고 구라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