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성바오로 병원(St. Paul’s Hospital) 알지? 거기가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종교적인 이유로 조력사망(MAID)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제대로 소송이 걸렸어.
사건의 내막은 이래. 33살 사만다라는 환자가 말기 암으로 입원해 있었는데, 조력사망을 원했거든. 근데 병원에서는 “우리 종교 신념상 안 돼, 나가서 해”라고 해서 결국 차 타고 25분 거리의 호스피스로 이동해야 했대. 이 과정에서 환자가 이동하느라 진정제 맞고 정신없는 상태여서, 가족들이랑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 하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지.
그래서 유가족이랑 조력사망 지지 단체가 “나랏돈(세금) 받는 병원이 종교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고 환자를 내보내는 게 말이 되냐”면서 헌법 소원을 낸 거야. 환자의 생명권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거지.
반면 병원이랑 주 정부 측 변호사는 “종교적 자유도 존중받아야 하고, 이미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병원 안에서 하게 해달라는 건 억지다”라고 맞서는 중이야. 병원 바로 옆방으로 옮기는 것도 헌법상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지.
지금 법정 공방이 꽤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의사들도 “환자를 강제로 이송하는 건 도덕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증언할 예정이래. 종교의 신념이냐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권리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