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청이 주택가 풍경을 확 바꿀만한 계획을 들고 나왔어. 이제 일반 단독주택에서도 9명 이상 꼬맹이들을 돌보는 대형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빗장을 풀어준다는 소식이야. 원래 규정으로는 집을 9명 이상 받는 어린이집(Child Daycare)으로 용도 변경하면 거긴 더 이상 사람이 사는 집(Residence)으로 인정이 안 됐거든?
근데 밴쿠버에 지금 보육 시설 자리가 6,700개나 모자라다는 거야. 부모들 등골 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지? 그래서 시청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가 꽤 신박해. “그럼 본채는 어린이집으로 쓰고, 마당에 있는 별채(Laneway House)에서 집주인이 살면 되잖아?” 이거지. 이렇게 하면 주택 공급도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자리도 늘리고 일석이조라는 계산이야.
이미 8명까지 봐주는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은 별도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훨씬 큰 규모로 운영할 수 있게 돼. 단, 새로 짓는 집은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주택만 해당된다고 해. 그리고 어린이집이랑 살림집은 출입구도 완전히 따로 써야 하고 내부에서 연결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어.
아직 완전히 통과된 건 아니고 나중에 공청회(Public Hearing)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거 시행되면 아침마다 동네 골목길에 애들 등원시키는 차들로 아주 북적북적하겠어. 조용한 주택가 선호하는 사람들은 뒷목 좀 잡겠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