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에서 정말 어처구니없고 화가 나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 2024년 4월에 김찬정이라는 분이 10대 무리에게 끔찍한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으로 이루어진 이 청소년들은 피해자의 머리와 목에 페퍼스프레이(호신용 최루액 분사기)를 마구 뿌리고, 심지어 칼까지 휘둘렀어.
이 무자비한 공격 때문에 피해자분은 오른손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고 동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지. 현장에서 급하게 지혈대를 감아야 할 정도로 출혈이 심했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 가서 큰 수술까지 받아야 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샅샅이 뒤져서 가해자들을 찾아냈어. 그리고 주동자인 청소년 1명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기소 의견을 냈지. 그런데 황당하게도 BC주 검찰청(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관)에서는 기소를 포기해버렸어.
답답해진 피해자분은 가해자들에게 직접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청구하려고 나섰어.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 수사 기록과 가해자 청소년들의 이름, 그리고 그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법원에 요구했지. 하지만 법원의 판사는 이 요청마저 단호하게 거절했어.
캐나다의 연방 청소년 형사사법법은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대해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교화(올바르게 가르쳐서 좋은 길로 이끎)를 돕기 위해 신원 공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 비록 피해자가 수사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판사는 과거의 판례들을 근거로 들며 가해자들의 신상 보호가 먼저라고 판단한 거야. 칼에 찔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으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억울한 상황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