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교육청(VSB)이 이스트 밴쿠버에 있는 킹스게이트 몰 부지 임대료를 떡상시키려다가 BC주 항소법원에서 시원하게 패소했어.
원래 이 땅은 1972년부터 교육청이 99년 장기 임대를 준 곳인데, 중간에 임대료 갱신할 때마다 맨날 싸웠거든. 1999년에는 중재위원회까지 가서 “현재 소매점 용도”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하기로 합의를 봤었어. 근데 교육청이 최근에 갑자기 업조닝(Upzoning, 토지 용도 변경) 가능성을 들먹이면서 재개발하면 땅값이 1억 1650만 달러니까, 연간 임대료를 기존 165만 달러에서 960만 달러로 무려 6배나 올려 받겠다고 욕심을 부린 거야.
개발사인 비디(Beedie) 그룹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며 소송을 걸었고, BC주 대법원에 이어 이번 항소법원에서도 판사님들이 개발사 손을 들어줬어. 법원은 기존 1999년 합의대로 현재 가치인 2천만 달러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게 맞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해버렸지.
진짜 코미디인 건 개발사 쪽에서 소송 전에 계속 좋게 좋게 대화로 풀자고 합의를 시도했는데 교육청이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이 사단이 났다는 거야. 개발사 측은 교육청이 공공 자산을 엉망으로 관리하면서 굳이 안 써도 될 귀한 세금만 소송비로 날렸다고 매운맛 팩폭을 날리더라. 2026년에 임대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킹스게이트 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팝콘 각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