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종신형 선고받은 늑대와 춤을 아역배우 근황, 캐나다에서도 재판 대기 중이네
1990년 유명 영화 ‘늑대와 춤을’에 아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네이선 체이싱 히스 호스가 최근 미국 네바다주 법원에서 종신형(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는 형벌)을 선고받았어. 그는 인디언 전통 치유사인 척하며 원주민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지.

그런데 이 사람의 범죄가 미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야. 캐나다 BC주(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펜틱턴 법원에서도 2018년에 케레메오스 지역 근처에서 저지른 성폭행 혐의로 여전히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BC주 검찰은 미국에서의 선고와 항소 절차가 모두 끝나면 캐나다에서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다음 단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어.

이 사람은 사람들의 믿음과 영적인 부분을 악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운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야. 미국 수사 기록을 보면, BC주의 피해자는 고작 13살 때 병을 고치려고 이 사람에게 보내졌다가 17살 때 끔찍한 피해를 당했다고 해. 다행히 이 피해자가 캐나다 연방경찰(RCMP)에 신고하면서 기나긴 조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그를 체포할 수 있었어.

심지어 그는 15살 소녀를 포함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고, 자신이 경찰에 체포되거나 죽으면 자살약을 먹어야 한다고 세뇌시키기까지 했어.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지. 앞으로 캐나다 법원에서도 이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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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저 범죄자가 미국 감옥에서 늙어 죽고 나면, 시신을 캐나다로 가져와서 집행유예를 시작해도 되겠네요.

물론 글래두 원칙(원주민 형량 감경) 같은 걸 전부 적용해서 말이죠. 흉악범에게 관대한 캐나다 사법부의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TO •
캐나다에서처럼 인종 때문에 형량을 적게 받지 않았다는 말이네?

미국 법원은 이런 부분에 얄짤없나 봐. 캐나다였으면 또 솜방망이 처벌이었을 텐데 다행이야
AN •
미국에는 글래두(캐나다에서 원주민의 특수한 배경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주는 사법 원칙) 같은 제도가 없나 보군요
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