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에서 진짜 어질어질한 사건이 터졌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 문제로 가족끼리 분쟁이 생겨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수임료로 무려 4억 원을 청구한 썰이야.
마이클이라는 형님이 어머니랑 삼촌하고 유산 문제로 다투게 되어서 앤드루라는 변호사를 선임했거든. 할머니 유산 총액이 한 14억 원 정도였는데,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중재(양측이 합의를 보는 과정)로 끝났어. 근데 이 변호사 양반이 수임료 청구서에 4억 2천5백만 원을 떡하니 적어서 보낸 거야. 유산의 3분의 1을 변호사비로 꿀꺽하려던 거지.
어이가 가출한 마이클 형님이 법원에 수임료 좀 깎아달라고 신청을 했어. 변호사는 “내 수임료는 정당하다”면서 박박 우겼는데, 판사님이 보기엔 선을 쎄게 넘은 거지. 판사님 팩폭이 예술인데, “청구서 내역을 보니까 쓸데없는 일로 시간만 질질 끌면서 돈 뜯어내려고 했네”라면서 일침을 가했어.
게다가 이 변호사는 자기 경력이 30년이라면서, 밑에 직원들이 법원 양식 찾는 시간까지 전부 싹 다 돈으로 청구했대. 오버헤드(변호사 사무실을 유지하는데 드는 기본 비용)로 처리해야 할 것까지 손님한테 짬처리한 거지. 더 골 때리는 건 이 변호사가 수임료 안 내면 한 달에 복리로 이자를 3%씩 물리겠다고 협박했는데, 연이율로 따지면 42%가 넘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기는 고리대금업자 수준이었어.
결국 법원에서는 변호사한테 “양심 챙기고 6천만 원만 받아라”라고 참교육 판결을 내렸어. 재판 비용까지 변호사 보고 다 물어내라고 덤까지 얹어줬지. 알고 보니까 이 변호사, 예전에도 회계 문제로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를 먹은 전적이 있더라고. 아무튼 눈 뜨고 코 베일 뻔했는데 법원이 사이다 판결을 내려줘서 속이 다 시원해지는 사건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