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물 샌다고 계약 깼다가 1억4천 물어주게 생겼음
은퇴한 노부부가 밴쿠버 아일랜드의 시드니(Sidney)라는 동네에 80만 달러(약 8억 원)짜리 프리세일(분양) 콘도를 샀다가 잔금 치르기 직전에 계약을 파기했는데, 결국 개발사한테 14만 4천 달러(약 1억 4천만 원)를 물어주게 생겼어.

원래 노부부가 원했던 멋진 파티오 연장 공사, 파고라(그늘막), 그리고 대형 스크린 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처음엔 계약을 엎으려고 했대.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들이랑 전기차 충전기까지 달아주기로 하고 잔금일을 다시 잡았지.

근데 잔금 치르기 딱 이틀 전에 청소 업체가 화장실이랑 침실 벽에서 물이 새고 구멍이 뻥 뚫려있는 걸 발견한 거야. 노부부가 직접 가보니까 곰팡이 같은 것도 보이고 상태가 말이 아니었지. 다음 날 가보니까 고친다고 변기랑 세면대까지 다 뜯어놨더래. 노부부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싶어서 결국 잔금을 안 내고 버텼어.

그런데 BC주 대법원 판사의 생각은 달랐나 봐. 판사님 왈, 약속한 시설 몇 개 빠졌다고 계약 전체를 무를 수는 없대. 시설이 빠졌으면 그 비용만큼(여기서는 5천8백 달러) 깎아주면 되는 일이라는 거지. 게다가 벽에서 물이 좀 새더라도 살면서 고치면 되기 때문에 집이 완전히 거주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어.

결국 노부부의 계약 파기는 정당하지 않은 걸로 결론이 났어.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져서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개발사가 다른 사람한테 더 싼 값에 팔면서 본 손해액 14만 4천 달러를 노부부가 고스란히 물어주게 된 거야. 프리세일 함부로 파기하면 진짜 큰일 난다는 교훈을 제대로 보여주는 씁쓸한 사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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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부동산은 완전 도박이야. 만약에 네가 50만 달러에 콘도를 샀는데 다 지어지기도 전에 집값이 10만 달러 올랐다고 쳐보자. 그럼 개발사가 너한테 돈 더 내라고 하겠어? 우리 모두 집을 투자 수단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집’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시청들도 각종 수수료 좀 그만 올려야 해. BC주 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비싼 이유는 다 주 정부가 매기는 수수료랑 세금 때문이라고
DO •
저는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물건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기대했던 품질이 나와야 하고, 세월이 흘러도 튼튼해야 하며, 돈을 낼 때 약속했던 세부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죠.

판매자가 돈을 받기 전에도 이런 세부 사항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돈을 다 받고 나서 과연 제대로 해줄 거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프리세일(선분양) 구매나 계약금 거는 일은 절대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GO •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네요. 집값이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구매자들이 사기로 합의했던 집이고, 한때는 그들의 드림 하우스 아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드림 하우스인 셈이죠. 그저 서류상으로 가치가 좀 떨어졌을 뿐이에요
MI •
이제 프리세일(선분양)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콘도 짓는 데 필요한 돈을 굳이 개발사한테 먼저 쥐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하는 걸 사는 게 맞죠
PA •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참교육 보여주는 사건이네..
LU •
#선분양_흔한_결말
JO •
판사 본인이 곰팡이 가득한 콘도에서 살라고 하면 좋아할까? 노인들한테 곰팡이는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을 텐데 이걸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판결하네
GA •
대체 왜 선분양을 받는지 노이해. 계약서 문구 자체가 건설사한테 유리하게 써있는데 말이야. 난 중고 싫어하지만 부동산만큼은 무조건 재판매되는 거만 삼. 가격도 합리적이고 직접 눈으로 다 확인하고 살 수 있으니까
MA •
이게 다 현 정부랑 주지사 탓임. 당장 고소해야 돼
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