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노부부가 밴쿠버 아일랜드의 시드니(Sidney)라는 동네에 80만 달러(약 8억 원)짜리 프리세일(분양) 콘도를 샀다가 잔금 치르기 직전에 계약을 파기했는데, 결국 개발사한테 14만 4천 달러(약 1억 4천만 원)를 물어주게 생겼어.
원래 노부부가 원했던 멋진 파티오 연장 공사, 파고라(그늘막), 그리고 대형 스크린 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처음엔 계약을 엎으려고 했대.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들이랑 전기차 충전기까지 달아주기로 하고 잔금일을 다시 잡았지.
근데 잔금 치르기 딱 이틀 전에 청소 업체가 화장실이랑 침실 벽에서 물이 새고 구멍이 뻥 뚫려있는 걸 발견한 거야. 노부부가 직접 가보니까 곰팡이 같은 것도 보이고 상태가 말이 아니었지. 다음 날 가보니까 고친다고 변기랑 세면대까지 다 뜯어놨더래. 노부부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싶어서 결국 잔금을 안 내고 버텼어.
그런데 BC주 대법원 판사의 생각은 달랐나 봐. 판사님 왈, 약속한 시설 몇 개 빠졌다고 계약 전체를 무를 수는 없대. 시설이 빠졌으면 그 비용만큼(여기서는 5천8백 달러) 깎아주면 되는 일이라는 거지. 게다가 벽에서 물이 좀 새더라도 살면서 고치면 되기 때문에 집이 완전히 거주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어.
결국 노부부의 계약 파기는 정당하지 않은 걸로 결론이 났어.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져서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개발사가 다른 사람한테 더 싼 값에 팔면서 본 손해액 14만 4천 달러를 노부부가 고스란히 물어주게 된 거야. 프리세일 함부로 파기하면 진짜 큰일 난다는 교훈을 제대로 보여주는 씁쓸한 사건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