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밴쿠버 판사님이 CRA(캐나다 국세청) 직원이 쓴 결정문을 보고 극대노해서 다시 검토하라고 컷해버린 사건이 있었어.
사건의 발단은 트립티 마투르라는 여성이 코로나 때 받은 CERB(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를 토해내라는 통보를 받은 거였지. 이분이 억울해서 연방법원에다가 “이게 맞냐”고 따졌는데, 존 노리스 판사님이 CRA 직원이 쓴 환수 사유서를 보고 어이를 상실해버림.
판사님 왈, “사유서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사람이 알아먹게는 써야 할 거 아님?”이라며 팩폭을 시전했어. 그 직원이 쓴 글은 맞춤법, 띄어쓰기, 문법이 다 파괴된 혼돈의 카오스였거든.
대충 직원이 쓴 글을 보면 “코로나 땜에 일한 시간 줄었다는 증거 없음. 배당금 어쩌구저쩌구... 은행 계좌 내역 봐도 뭔 거래인지 1도 모르겠음” 이런 식인데, 문맥이 전혀 안 맞고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아무말 대잔치를 휘갈겨 놓은 수준이었어.
판사님은 이걸 보고 “이건 결정 내린 사람 혼자만의 의식의 흐름이라, 왜 지원금을 못 받는 건지 도저히 논리적으로 분석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지. 한마디로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고 투명성도 전혀 없다는 뜻이야.
결국 판사님은 이 사건을 다른 직원한테 넘겨서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검토하라고 쿨하게 판결을 내렸어. 공문서 쓰려면 최소한 말은 통하게 써야 한다는 참교육을 제대로 보여준 에피소드지. 공무원들도 일처리 똑바로 안 하면 이렇게 법정에서 탈탈 털리는 수가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