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리 시의원인 만딥 나그라(Mandeep Nagra)가 자기 소유 땅에 불법 건축물 지었다가 자기가 일하는 시청한테 딱 걸렸어. 허가도 안 받고 건물 뒤쪽에 뭘 짓고, 랙킹(2.5미터 넘는 수직 선반 설치)을 하다가 공사 중지 명령(stop-work order)을 받은 거야. 게다가 빈집 투기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2만 7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천7백만 원쯤 되는 돈도 안 내서 유치권까지 걸려있더라고.
처음에 나그라 의원 소속 정당에서는 불법 건축 같은 건 절대 없다고 발뺌하더니, 시청에서 증거 들이밀니까 갑자기 “아, 그거 세입자가 한 짓임. 이제 다 해결됨” 이러면서 말 바꾸기를 시전했지. 근데 시청에서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하네?
진짜 웃긴 건, 써리 시가 몇 년 전부터 불법 건축물 잡겠다고 단속팀까지 만들었는데, 최근에 시의회에서 단속 좀 느슨하게 하자고 규제를 풀었거든. 자기가 법 어겨놓고 자기들이 규제 푸는 이 묘한 상황, 폼 미쳤지?
이 땅은 농장이랑 온실에 둘러싸인 큰 창고인데, 겉으로는 신선한 계란이랑 베리 판다고 해놓고 구글링해 보면 가전제품 도매업체로 나오더라고. 나그라 의원은 다가오는 가을 선거에 또 출마할 예정이라는데, 과연 민심이 어떨지 팝콘 각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