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 사는 집주인이나 땅주인들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어. BC주 대법원의 바바라 영 판사가 리치몬드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사유지에 대해 코위찬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버렸거든.
이게 왜 골때리는 상황이냐면, 개인이 피땀 흘려 돈 주고 산 fee-simple (개인 소유 토지)에까지 원주민 소유권을 떡하니 인정해버린 BC주 최초의 사례란 말이지.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던 몬트로즈라는 회사는 “우리 땅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공식 통보를 1도 받은 적이 없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어. 오죽하면 연방정부나 주정부, 리치몬드 시까지도 이 회사를 도와서 제발 재심 좀 하자고 거들었지.
근데 영 판사는 쿨하게 거절 버튼을 눌러버렸어. 판사 왈, “공식 통보는 못 받았어도 소송 진행 중인 건 눈치껏 알았을 거 아냐? 왜 다 끝나니까 이제 와서 숟가락 얹으려고 해?”라며 오히려 일침을 가했지. 게다가 지금 재심을 받아주면, 다른 땅주인들도 간 보다가 판결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그때 가서 소송에 끼어들려고 할 거라는 기적의 논리를 폈어.
원주민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이제 개인 땅주인들은 원주민 토지 소유권 소송에 끼어들 자리 없다”며 제대로 쐐기를 박았지. 심지어 앞으로 이 동네에서 땅을 팔려면 원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나 뭐라나.
다른 동네인 뉴브런즈윅주에서는 이런 식의 판결이 비원주민 캐나다인들과의 화해를 아작낼 거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는데, BC주는 완전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중이야.
아무튼 결론은, BC주에서 내 땅에 원주민 소유권 청구가 들어와도 판사가 친절하게 알려줄 거라고 헛된 희망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눈 뜨고 코 베이기 싫으면 알아서 자기 땅 잘 지켜야 하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