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강아지 때려죽이고 고의 아니었다며 항소심 이긴 레전드 사건
전여친의 작은 강아지를 다치게 해서 감옥에 갈 뻔한 남자가 항소심(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에서 이겨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어.

사건은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 랜딥 가타우라라는 남자가 짐을 돌려주려고 전여친 아파트에 갔는데, 전여친은 없고 타코리라는 4kg도 안 되는 치와와 믹스견만 있었대. 랜딥이 전여친한테 강아지가 좀 이상하다고 전화해서 여친이 집에 와보니, 강아지가 오줌과 똥을 싼 채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야. 수의사가 강아지가 스스로 일어서지도, 고개를 가누지도 못한다고 해서 결국 안락사(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를 시킬 수밖에 없었어.

근데 2년 뒤에 전여친이 이 남자랑 통화하면서 녹음을 했는데, 남자가 자기가 신발 같은 걸로 강아지 머리를 몇 번 때렸다고 인정한 거야. 자기가 홧김에 그랬고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나 뭐라나. 경찰한테도 자기가 때려서 심하게 다치게 했다고 자백했지.

그래서 2024년 재판에서 동물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개월이 나왔거든. 근데 남자가 자기는 범죄 의도가 없었고, 1심 판사가 전문가 증언을 제대로 안 들었다며 항소를 한 거야. 치와와는 다른 개들에 비해 두개골이 부드러워서 머리 충격에 약한데, 자기가 때린 게 진짜 치명적인 고의였는지 판사가 제대로 안 따졌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친 거지.

어이없게도 항소심 판사들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어. 1심 판사가 남자가 고의로 다치게 하려 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고, 치와와 두개골이 약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대. 본인 입으로 자백까지 해놓고 두개골 두께 핑계로 다시 재판을 한다니 진짜 킹받고 기가 막히는 상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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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헐 뭐임....? 본인이 다 인정했잖아. 다시 재판할 게 뭐가 있다고 저래?
VE •
캐나다에서는 이런 일들이 합법입니다.

1. 그냥 그러고 싶다는 이유로 건강한 40주 된 태아를 낙태하기.
2. 불치병도 아닌 환자를 팀홀튼 밖에서 만나 잠깐 대화를 나눈 뒤, 곧바로 자살 공장으로 데려가 생을 마감하게 하기.

그런데 강아지를 죽인 죄로는 고작 4개월이 나오네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결정권자였다면 저 강아지 죽인 놈한테 당장 합법적 안락사를 선고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참 흥미롭긴 합니다
WA •
    
낙태 기준에 안락사 절차까지 술술 나오는 거 보니, 이 나라에서 구른 세월이 꽤 길었나 봐요. 법 조항 외우고 사는 것도 결국 정착의 흔적이겠거니 싶네요
ㅎㅎㅋ •
    
그런 건 외운 게 아니라 걍 사는 동안 벽에 부딪히면서 몸에 새겨지는 거지. 여기선 법 조항이 생존 매뉴얼이라 ㅋㅋ
ㅇㅋ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