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정부 산수 못해서 천연가스 로열티 수조 원 날리게 생긴 썰 푼다
BC주 정부가 천연가스 로열티 (자원 채굴에 대한 사용료) 제도를 손보겠다고 한참 전부터 약속했었거든. 원래는 원가를 빼고 기업 수익의 절반 정도는 주정부가 낭낭하게 챙기는 쪽으로 개편하겠다고 해서, 우리 원주민 부족들도 열심히 의견을 냈지.

근데 최근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웬걸, 기업들한테만 완전 유리하게 판이 짜이고 있더라고. 심지어 주정부가 천연가스 가격 계산을 잘못해서 매년 5억 달러 (약 5천억 원)씩이나 수익을 부풀려 잡은 거 있지. 우리가 한 달 전에 이거 계산 완전 틀렸다고 팩트폭격 해줬는데도 쿨하게 무시하더라.

전문가들 계산으로는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50% 수익은커녕, 순이익의 11~14%밖에 못 건질 거라는 뼈때리는 결과가 나왔어. 지금 BC주 재정도 완전 마이너스에다가 산불 피해보상, 의료, 교육까지 돈 들어갈 곳이 산더미인데 이게 맞냐고.

천연가스는 우리 모두의 자원인데 엉뚱한 기업들 배만 불리게 생겼잖아. 우리 동네만 해도 가스 채굴 때문에 버려진 유정 (가스나 석유를 캐던 구멍) 치우느라 쌩고생하고, 독성 물질 뿜뿜하는 것 때문에 건강도 위협받고 있거든. 정작 병원이나 학교 같은 필수 인프라는 노답 수준으로 부족하고 말이야.

우리가 가스 채굴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야. 땅도 지키고 주민들 건강도 챙기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오는 제대로 된 상생 모델을 만들자는 거지. 주정부는 당장 이 얼토당토않은 산수 실수부터 싹 다 고치고, 우리 피 같은 세금 줄줄 새기 전에 제대로 된 로열티 제도를 못 박아둬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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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867년 헌법 제109조랑 제92조 A항을 보면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이랑 입법 통제권은 주정부한테 있어.

주정부의 소유권이랑 통제권을 자세히 보면,

제109조: 주 경계 안에 있는 공유지, 광산, 광물, 그리고 로열티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 소유권은 주정부한테 부여함.

제92조 A항: 1982년에 추가된 건데, 주 의회한테 법을 만들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주는 거야.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이랑 산림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가 다 여기 포함돼.

제92조 5항: 주정부 소유의 공유지랑 목재의 관리나 판매에 대해서도 주정부가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진다고 떡하니 나와 있어
T •
    
조항 번호까지 줄줄 외우시는 거 보니 법 쪽 일 하시는 분 같은데, 그냥 취미로 파신 건 아닐 것 같고
ㄴㄴㄴㅋ •
    
이민 와서 법조문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 매뉴얼이 되더라. 공항에선 여권, 커뮤에선 조항 번호 꺼내는 거지
ㅁㅈㅁㅁ •
완전 아마추어 수준이네요
FR •
윌슨 추장님, BC주 주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주민 측의 주장들 중에는 솔직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꽤 있네요.

제가 알기로 이스트 모벌리 원주민 인구가 600명도 채 안 되지 않나요? 주정부랑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각종 합의금 덕분에 부족 자산이 4억 달러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부족원 각자에게 5만 달러씩 지급된 것도 사실인가요? 게다가 로열티나 다른 지원금 혜택도 계속 받고 계시잖아요.

조금만 알아봐도, 피스 강 유역의 자원 개발 덕분에 추장님 부족은 일반 BC주 시민들보다 훨씬 더 나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땅에 자리 잡는 행운을 얻지 못한 다른 캐나다 원주민들과 비교해도 상황이 훨씬 좋고요.

원주민분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때, 지금 제기하시는 불만들에 대해서도 더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AL •